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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355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2998)2023.02.15
4354특허법원[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496)2023.02.03
4353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정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고 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86)2023.02.03
4352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6 내지 9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837)2023.02.03
4351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호5914)2023.02.03
4350특허법원[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875)2023.02.03
4349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71)2023.01.25
4348특허법원[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상고안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고,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대상고안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377)2023.01.25
4347특허법원[특허]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851)2023.01.25
4346특허법원[상표]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허법원 2022허1162)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