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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2008. 1. 1.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때 호적전산자료에 의하여 서로 가족으로 전산상 자동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의 추가 기록 방법제201002-5호제정2010-02-27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양자와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파양을 한다면 그 효력이 사망한 양부에게도 미쳐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되는지 여부제201002-4호제정2010-02-26
부(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하여 혼인제적됨으로써 혼가에서 을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친가에서는 갑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바,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제201002-3호제정2010-02-10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이 각 기록되었으나 가장혼인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이 각 말소 정정된 경우 을녀가 갑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201002-2호제정2010-02-08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에 대하여 갑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002-1호제정2010-02-03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남과의 사이에서 병녀를 출산하자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갑남과의 이혼판결 확정일부터 300일이 경과한 날로 늦추어 을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녀가 을녀의 일가창립호적(제적)에 입적기재되었다가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방법제200912-4호제정2009-12-29
① 시(구) ㆍ 읍 ㆍ 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로 하여금 예식장 등에 출장하여 혼인신고 등의 접수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912-3호제정2009-12-15
일본국에 거주하며 일본국 외국인등록부의 ‘국적등’란에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무등록자 갑남과 일본국에 거주하며 재외국민등록을 한 을녀가 일본국에서 일본국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한 경우에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하는 방법 및 위 갑남과 을녀가 일본국에서 일본국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일본국 호적관서에서 발행한 이혼증서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912-2호제정2009-12-15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약 2개월 만에 정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병남에 대하여 정남이 모를 무녀로 하여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 을녀를 기록하는 방법제200912-1호제정2009-12-15
갑녀가 해외취업의 목적으로 일본인 을남과 위장결혼을 하고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정리하는 방법제200911-4호제정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