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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 갑남과 베트남인 을녀가 베트남에서 베트남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후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갑남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만약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갑남의 인지신고는 가능한지 여부제200907-7호제정2009-07-23
「민법」상 증인을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에 있어서 외국인도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200907-6호제정2009-07-23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정남이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동일 본적지의 동명이인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됨으로써 병녀가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혼인입적되고 병녀의 친가호적은 무후직권기재되어 말소되었으며 정남은 갑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병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입적된 후 2008. 1. 1.자로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이 제적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제200907-5호제정2009-07-23
2008. 1. 1.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갑녀가 국적상실 전에 외국에서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을남을 출산(출생 당시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하였으나 제적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 1. 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제200907-4호제정2009-07-23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인이 누구인지 여부제200907-3호제정2009-07-23
갑남이 을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무녀를 병남이 정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기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고 병남은 사망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제200907-2호제정2009-07-17
1942년 중국 만주에서 출생한 중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제200907-1호제정2009-07-17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 갑남과의 혼인사유의 기재가 누락되어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친가호적에서 병남과의 혼인사유로 제적되고 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중혼관계에 있다가, 갑남이 사망하고 병남과 이혼하여 중혼관계는 해소되었으나 병남과의 이혼 시 일가창립을 하여 이중호적 상태에서 2008. 1. 1.자로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제200906-5호제정2009-06-25
취적허가에 의한 단신 여호주인 갑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혼가에 입적하여 친가가 무후가로 말소된 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혼가에서 제적되었으나 혼가의 호적에 갑녀에 대한 친가부흥 또는 일가창립 취지의 기재가 없어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지 않아 무적인 상태에서 갑녀에 대한 사망신고서(2009. 1. 4. 사망)가 접수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제200906-4호제정2009-06-19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200906-3호제정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