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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및 기재권한 부여 등에 있어 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아 동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제201106-1호제정2011-06-14
증명서 등의 수수료 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6호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제201104-2호제정2011-04-07
호적전산화과정에서 오기된 전산호적부가 제적된 후 그 오기된 부분이 정정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호적예규 제473호를 적용하여 해당 ‘제적된 전산호적부’를 재제(재제)할 수 있는지제201104-1호제정2011-04-07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제201102-1호제정2011-02-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있어 ‘근거법령’과 ‘다른 법령’의 요건제201012-3호제정2010-12-3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호간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본국 공관에서 지정한 영문의 혼인신고접수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에 영문으로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그 서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 ㆍ 읍 ㆍ 면의 장 명의의 접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구) ㆍ 읍 ㆍ 면의 장이 해당 서면을 접수하여 시(구) ㆍ 읍 ㆍ 면의 장의 영문서명과 관서의 영문명칭을 기재하고 관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제201012-2호제정2010-12-31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이탈리아 복수 국적의 외국인이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그 혼인의 등록을 요청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혼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제201012-1호제정2010-12-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조합원의 위임 없이 조합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011-1호제정2010-11-30
「진실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진실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가 위 법률 제2조 소정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문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첨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010-2호제정2010-10-11
①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③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제201010-1호제정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