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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적재제를 함에 있어서 처를 누락시키고 혼인신고하지 아니한 첩을 부(부)의 처로 기재한 경우의 효력과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1-10호제정&nbs-p;-p;
모(모)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의 성과 본이 생부의 성ㆍ본과 다른 경우에도 인지에 의하여 부(부)의 성과 본을 따라 부(부)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다.제1-108호제정&nbs-p;-p;
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를 부(부)가 모(모)와 혼인한 후에 다시 그 혼인중의 자(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1-107호제정&nbs-p;-p;
동일남계혈족인 동성동본의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와 인지제1-106호제정&nbs-p;-p;
모(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의 성과 본을 사실상 부(부)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는 방법제1-105호제정&nbs-p;-p;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갑남이 모와 타남(실제로 모와 재혼하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음) 사이의 혼인중의 자(자)로 취적한 후 생부의 호적을 찾았으나 생부가 6.25사변중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호적정정 절차제1-104호제정&nbs-p;-p;
생부(생부)가 모(모)와의 혼인신고 및 그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 없이 사망하고 모(모)는 개가하였으며 그 자(자)는 백부의 친생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자(자)의 호적정정절차제1-103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자)인 갑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 호적상 부(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제1-102호제정&nbs-p;-p;
이미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가)가 잘못 무후가 처리된 경우의 인지신고제1-100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