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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고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는 경우 통보서에 반드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2303-1호제정2023-03-03
임기제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업무보조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그 권한 범위 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02206-1호제정2022-06-10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선서진술서(AFFIDAVIT OF MARITAL STATUS 또는 AFFIRMATION OF MARITAL STATUS)가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경우 영국인의 혼인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02202-1호제정2022-02-16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로 제적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202106-1호제정2021-06-16
필리핀 도시 또는 지방자치구(City or Municipality)의 지역신분관계등록사무소(Local Civil Registry Offices)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Live Birth),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사망사실 또는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202012호제정2020-12-17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장의사(Funeral Director)가 발급한 사망증명서(Proof of Death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911-1호제정2019-11-11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가 아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806-3호제정2018-06-19
대한민국 국민과 스페인 국민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주아부다비 스페인 대사관에서 스페인법이 정하는 혼인의 방식에 의해 혼인을 한 후 그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806-2호제정2018-06-19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증명서상 현출되는 「Date of Marriage」와 「Date Accepted for Registration」 중 어느 날짜를 ‘혼인일’로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제201806-1호제정2018-06-19
일본 거주 재외국민인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일본 호적관서 작성의 출생계 등본을 인지의 효력발생을 증명하는 증서 등본으로 보아 별도의 인지절차나 인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없이도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709-1호제정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