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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하고(동법 제4조의2 제1항),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부모만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제3조) 독립유공자의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임을 전제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에 의한 인지신고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기록할 수 있으나(동법 제4조의2 제2항)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는바, 독립유공자의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제200911-3호제정2009-11-25
채권 ㆍ 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ㆍ 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911-2호제정2009-11-04
배우자가 있는 갑남이 원래의 호적 외에 북한에 원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역시 북한에 원적이 있는 을녀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을녀와 함께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호적을 편제하여 중혼관계에 있다가 을녀와 협의이혼 후 병녀와 혼인하고 다시 병녀와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2008. 1. 1.부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사망하여 취적한 본적지에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제200911-1호제정2009-11-02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정남과 동거하면서 병남을 출산하자 정남이 병남을 을녀의 동생인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그 후 갑남과 을녀가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방법제200910-3호제정2009-10-08
태국인 갑녀가 한국인 을남과 태국에서 태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후에 태국에서 태국법령의 절차에 따라 개명을 한 상태에서 을남이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와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갑녀의 성명(성은 을남의 성을 따르고 이름은 개명한 이름)과 혼인증서등본에 기재된 갑녀의 성명(혼인 및 개명 전의 성과 이름)이 서로 다를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갑녀의 성명제200910-2호제정2009-10-06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갑녀가 한국인 을남과 혼인(1998. 4. 22.)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었고,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병녀가 일반귀화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2005. 6. 21.) 귀화신고로 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면서 모란에 갑녀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녀와 병녀가 모와 자로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연결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시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국내의 사설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910-1호제정2009-10-06
구 「호적법시행규칙」(1994. 10. 17. 대법원규칙 제131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0. 1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호적의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시 호적상 한자로 기재되어 있던 성명란의 이름 중 ‘렬’자(자)에 대하여 호적관서에서 한글을 병기할 때 ‘렬’이 아닌 ‘열’로 이기함으로써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열’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렬’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제200909-2호제정2009-09-29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함)의 대리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의 효력과 종료제200909-1호제정2009-09-29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입부혼인을 한 부부가 호주제 및 입부혼인제가 폐지된 2008. 1. 1.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지 여부제200908-1호제정2009-08-14
일본국에 있는 일본인이 재일교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일본국 재판소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본국 재판소의 명령 등(보정명령,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서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200907-8호제정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