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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제201208-1호제정2012-08-20
국적상실자가 국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본인의 제적부상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정절차제201206-1호제정2012-06-21
국가유공자 본인이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제4항제4호의 수수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제201205-1호제정2012-05-29
가. 2011년 11월 1일자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중부지구”로 기록되었는바,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특수임무수행 중 중부지구에서 전사”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첨부한 실종선고취소신고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기본증명서에는 실종선고취소와 사망신고가 기록되었음에도 제적등본에는 실종선고취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상 잘못은 아닌지제201204-3호제정2012-04-23
중국인 생모가 중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230일 이내에 한국인 생부와의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인 전 남편과 혼인 외 자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배제하는 판결없이 한국인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등록관서에 인지신고할 수 있는지제201204-2호제정2012-04-19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베트남호적에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이혼신고가 되었고 베트남호적에는 이혼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재결합을 위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가족관계등록예규(이하 ‘예규’라고 함) 제162호 4.의 가.에서 규정한 ‘혼인상황확인서’와 ‘혼인요건인증서’를 대신하여 이혼 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베트남 당국 발행의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② 예규 제162호 3.의 라.에서 규정한 ‘혼인증서등본’을 대신하여 위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제201204-1호제정2012-04-18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국정조사 안건발의 및 국회의결을 통한 감사원 청구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신청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함)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청대상자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제201203-1호제정2012-03-15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모의 본국법(또는 자의 상거소지법)인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201202-2호제정2012-02-15
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제2조 제1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한 때”의 등록부 재작성신청사유와 관련하여 그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가정법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등록부 재작성신청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승인할 수 있는지, 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제3조 제3항과 관련하여 그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혼인무효판결문의 판결이유에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혼인무효판결문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제201202-1호제정2012-02-01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인이 그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망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소극)제201112-1호제정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