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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1996. 10. 1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갑남이 당시 시행중이던 「호적법」에 따라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1996. 10. 10.부터 6월 내에 전의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으로써 1997. 4. 10.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호 참조} 갑남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제201009-1호제정2010-09-08
1955. 10. 1. 갑남이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제179호(이하 ‘법령 제179호’라 함)에 의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하여 편제된 호적(제적)상 갑남의 신분사항란에 미수복지구(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바, 갑남에 대하여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의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잔류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제201008-2호제정2010-08-16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되어 있어 민사사법공조요청에 의해서 이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제201008-1호제정2010-08-10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사항이 등록되는 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적의 남녀가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사항이 등록되지 않는 이유제201007-1호제정2010-07-20
갑남이 1983. 6. 4. 을녀와 혼인함으로써 법정분가에 의하여 갑남을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을녀와 1996. 6. 17. 재판상 이혼을 한 후 1998. 3. 23., 1999. 11. 26., 2005. 1. 3. 각 전적신고를 함으로써 전적신고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에 전 배우자인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이혼사유가 이기되지 아니하였고, 2008. 1. 1.부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전 배우자인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이혼사유가 이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이기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006-1호제정2010-06-16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가진 자(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 제적되고 혼가호적에 입적된 처와 혼가호적의 호주인 남편)로서 6.25사변으로 인하여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후 현재까지 멸실호적이 재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2008. 1. 1.부로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현재에 있어 멸실호적의 재제가 가능한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한지, 멸실호적의 재제나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망신고나 실종선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005-2호제정2010-05-24
한국인 갑남과 혼인관계에 있던 외국인 을녀는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남과 별거하던 중 한국인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녀를 출산하고 그 후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되자 병남과 재혼을 한 다음 정녀가 병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정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제201005-1호제정2010-05-24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300일 내에 병녀를 출산하자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300일 후로 늦추어 을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녀가 을녀의 성ㆍ본을 따라 을녀의 이혼에 의한 일가창립호적(제적)에 입적기재되었다가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갑남과 을녀가 다시 재혼하면서 갑남이 병녀에 대하여 임의인지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남과 병녀가 부자관계로 연결되면서 병녀의 성ㆍ본이 갑남의 성ㆍ본으로 변경된 경우에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방법제201004-2호제정2010-04-09
1945. 8. 15. 당시 북위 38도 이북에 본적을 가진 갑남이 월남하여 1955년에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제179호(이하 법령 제179호라 함)에 의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하면서 1954년에 혼인한 자녀 을녀의 등재를 누락하였으나 을녀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1956년에 재제된 혼가호적(제적)에 갑남이 취적한 가본적지에서 입적한 것으로 혼인입적기재되어 있는바, 친가호적(제적)에 을녀를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제201004-1호제정2010-04-09
갑남이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 을녀에 대하여 병녀를 모로 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었다가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갑남이 사망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정정하는 방법제201003-1호제정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