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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46특허법원[실용신안]등록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6211)2023.10.11
4445특허법원[실용신안]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132)2023.10.11
4444특허법원[특허]특허권의 등록무효로 인해 특허권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1398)2023.10.11
4443특허법원[상표]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62)2023.10.11
4442특허법원[특허]제1항, 제4항, 제10항 및 제1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702)2023.10.11
4441특허법원[특허]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유를 통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매출 증가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432)2023.10.11
4440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 2와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645)2023.10.11
4439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제9항 내지 제11항은 선행발명 1, 2, 6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095)2023.10.11
4438특허법원[특허]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980)2023.10.11
4437특허법원[특허]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6242)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