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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66특허법원[특허]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10항, 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4017)2023.10.11
4465특허법원[특허]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676)2023.10.11
4464특허법원[특허]제1, 5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인 명확성 요건을 결여하여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나,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936)2023.10.11
4463특허법원[특허]제1, 2, 6, 10항 발명은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해, 제8, 9항 발명은 선행발명 2, 3,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298)2023.10.11
4462특허법원[특허]제1 내지 4, 6 내지 1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304)2023.10.11
4461특허법원[상표]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12호, 제13호, 제2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093)2023.10.11
4460특허법원[특허]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4673)2023.10.11
4459특허법원[특허]제2, 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4840)2023.10.11
4458특허법원[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392)2023.10.11
4457특허법원[상표]부정 사용 또는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실질적 유사성(저작권 침해)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2077)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