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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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 특허법원 |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492) | 2023.10.11 |
4455 | 특허법원 |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508) | 2023.10.11 |
4454 | 특허법원 |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515) | 2023.10.11 |
4453 | 특허법원 | [특허]제1, 4, 6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088) | 2023.10.11 |
4452 | 특허법원 | [특허]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899) | 2023.10.11 |
4451 | 특허법원 | [특허]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4253) | 2023.10.11 |
4450 | 특허법원 | [특허]확인발명대상은 피고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164) | 2023.10.11 |
4449 | 특허법원 | [특허]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546) | 2023.10.11 |
4448 | 특허법원 | [특허]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904) | 2023.10.11 |
4447 | 특허법원 | [특허]확인대상발명은 제 1, 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6020)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