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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76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 상표법(2021. 10. 19. 법률 제18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상표등록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대리인의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취소심판 청구를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하여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대리하는 것은 변리사법 제21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법률유보원칙 내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구 상표법 제18조 제1항의 ‘제39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2구합64983)2023.10.16
4475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의 자녀(“이 사건 영아”)가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이상 경련 증세를 보이고, 뇌전증의 특수한 유형인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약 9개월 후 영아연축의 합병증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영아연축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 간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는 점, ② 감염병예방법령과 질병관리청 운영 웹사이트, 해외 자료 등에서 이 사건 백신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뇌증’이나 관련 증상을 기술하고 있는바 국내·외에서 이 사건 백신을 투여한 후 뇌증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의 보고 내지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아연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전문의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영아에게 발현된 영아연축이 위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영아는 출산 전후 제반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고,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 뇌 관련 질환이 있었거나 뇌 관련 검사를 시행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만한 이상 소견도 없었던바, 비록 이 사건 영아에게 뇌백질 부피감소가 확인된 바는 있으나, 여러 전문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뇌백질 부피감소가 영아연축 발병을 초래했다거나 영아연축과 관련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영아의 영아연축 발병 및 이에 따른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4672)2023.10.16
4474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오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면서 장애안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삭감 지급한 사안에서,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보조적으로만 지급받는 방식을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위 보건복지부 지침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64105)2023.10.16
4473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소속 근로자로 회사 내 동호회인 D 야구단 멤버로, **위원장배 **단 야구리그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함)에 참가하였고,야구경기 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탈구‘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참여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이 사건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의 이 사건 대회 참가비, 유니폼, 야구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위원회, ****원 및 동종 금융업게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대회의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한 판결.(2022구단66678)2023.10.13
4472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원고는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담당 배송지역에서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받음.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함. 이 사건 회사가 배송매니저 어플로 원고 등 배송기사의 화물 운송과정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고, 카카오톡 조별 공지방을 통하여 배송기사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기도 한 점 원고 등 화물기사는 화물 상차를 위하여 근무일 22:00까지 지정된 터미널로 출근하여야 하고, 담당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이 사건 회사가 배송매니저 어플로 배송기사의 운송과정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 시간에 일정 부분 구속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다른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화물의 운송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결정을 취소한 판결.(2022구단68551)2023.10.13
4471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피고가 운항관리사인 원고에 대해 기장과 합의 없이 비행계획상 고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처분사유로 30일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을 한 것과 관련, 당시 자동항법장치 결함에 따른 비행계획 수정 과정에서 원고가 대구 관제실 담당자, 김해공항 담당자, 기장과의 의사교환 과정에서 2차례 비행계획상 고도 변경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그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64204)2023.10.13
4470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가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받아 중학교에 납품한 운동복과 관련, 샘플로 제출하였던 견본품과 재질, 색상 등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고, 견본품의 원단이 단종됨에 따른 것으로서, 원단의 단가는 동일하며, 공고에서 명시된 제조 사양서 및 상세 디자인에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과 이 사건 견본품이 재질(촉감, 부드러운 정도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서,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이 이 사건 견본품의 품질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2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2022구합77613)2023.10.13
4469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029)2023.10.12
4468특허법원[특허]제2, 3, 5, 6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810)2023.10.11
4467특허법원[특허]제1, 4, 5, 10, 11, 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847)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