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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86특허법원[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14)2023.11.30
4485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95)2023.11.30
4484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647)2023.11.30
4483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가 ‘G 이용자가 다른 앱(’제3자 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앱에서 나은 유대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I라는 인터페이스(도구)를 개발, 도입함으로써 G 이용자(‘이용자‘)가 ‘G 로그인’ 방식을 통해 제3자 앱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G 친구(‘친구‘) 약 330만 명의 개인정보까지 제3자 앱에 제공되게 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원고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 이전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에 해당하고, ② 원고는 제3자 앱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 전송 등 타 서비스와의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며, ③ 친구가 SNS를 통해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 앱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G의 약관이나 설정화면 등에 의하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3자 앱은 I의 설계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 목적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활용하였고 이로써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이 사건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시정명령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징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 및 67억 4,800만 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7117)2023.11.15
4482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분할연금액 결정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다툴 때에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액결정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단순한 형식적 심사권을 주었다고만 볼 수는 없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단의 처분을 행정재판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설시한 판결.(2022구합63379)2023.10.26
4481서울행정법원[행정][도시정비]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종전 기득권 보호 규정인 부칙조항을 고려하여 체계적,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정 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보호받는 물건을 종전 보유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84116)2023.10.16
4480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고소인이 불기소처분된 수사기록 중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였으나 거부되어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를 근거로 해당 CCTV 영상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할 수 없고, 해당 CCTV 영상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CCTV 영상 중 고소사건과 무관한 제3자들이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촬영된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사유가 있고,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방식으로 삭제한 후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형태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2021구합3462)2023.10.16
4479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수형자인 원고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관하여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해줄것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자료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청 및 발급을 하여야 하고, 우편을 통한 사본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신청 및 회보의 방식에 관한 수사자료표 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보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수사자료표 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2021구합4212)2023.10.16
4478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승인 상병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험요율 산정에서 제외된 상병으로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고, 원고와 유족 사이에 산업재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2022구합62352)2023.10.16
4477서울행정법원[행정][노동]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71748)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