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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36특허법원[특허]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171)2023.10.10
4435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485)2023.10.10
4434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614)2023.10.10
4433특허법원[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174)2023.10.10
4432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제1, 2, 4에서 11, 13에서 16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597)2023.10.10
4431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771)2023.10.10
4430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서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6099)2023.10.10
4429특허법원[특허]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544)2023.10.10
4428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201)2023.10.10
4427특허법원[특허]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거나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287)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