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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만 15세 미만인 한국인 양자와 네덜란드인 양친이 그 거주지인 홍콩에서 협의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한 후에 그 한국인이 제3자(한국인, 홍콩인 또는 기타 외국인)를 양친으로 하는 양친자관계를 새로이 창설하고자 할 경우에 그 파양 및 입양의 허용여부 및 요건과 방식제6-61호제정2007-08-28
만 15세 미만인 한국인 양자와 네덜란드인 양친이 그 거주지인 홍콩에서 협의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한 후에 그 한국인이 제3자(한국인, 홍콩인 또는 기타 외국인)를 양친으로 하는 양친자관계를 새로이 창설하고자 할 경우에 그 파양 및 입양의 허용여부 및 요건과 방식제6-56호제정2007-08-28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주 갑이 제적되고 그의 직계비속인 을이 호주승계를 한 상태에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지문조회결과 현재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6-26호제정2007-08-28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주 갑이 제적되고 그의 직계비속인 을이 호주승계를 한 상태에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지문조회결과 현재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6-160호제정2007-08-28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주 갑이 제적되고 그의 직계비속인 을이 호주승계를 한 상태에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지문조회결과 현재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00708-5호제정2007-08-28
중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의 공안당국이 발급하고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이 공증한 ‘외국인시신이동증(한국어 번역문 포함)’을 부득이한 경우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갈음할 수 있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200708-4호제정2007-08-28
만 15세 미만인 한국인 양자와 네덜란드인 양친이 그 거주지인 홍콩에서 협의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한 후에 그 한국인이 제3자(한국인, 홍콩인 또는 기타 외국인)를 양친으로 하는 양친자관계를 새로이 창설하고자 할 경우에 그 파양 및 입양의 허용여부 및 요건과 방식제200708-3호제정2007-08-28
갑녀는 을남과의 혼인 중 무단으로 가출하여 병남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정을 출생하였고 병남은 ‘모 성명불상’으로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정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그 후, 갑녀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을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하였으나 병남이 사고로 사망하여 정이 병남의 가(가)를 승계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는 정의 호적상 모란에 갑녀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6-52호제정2007-08-07
갑녀는 을남과의 혼인 중 무단으로 가출하여 병남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정을 출생하였고 병남은 ‘모 성명불상’으로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정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그 후, 갑녀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을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하였으나 병남이 사고로 사망하여 정이 병남의 가(가)를 승계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는 정의 호적상 모란에 갑녀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6-44호제정2007-08-07
갑녀는 을남과의 혼인 중 무단으로 가출하여 병남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정을 출생하였고 병남은 ‘모 성명불상’으로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정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그 후, 갑녀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을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하였으나 병남이 사고로 사망하여 정이 병남의 가(가)를 승계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는 정의 호적상 모란에 갑녀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6-161호제정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