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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병과 정이 혼인외 자로 출생하여, 갑남이 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그 출생신고를 한 후에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병과 정의 호적상 모란에 을녀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6-157호제정2007-10-11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병과 정이 혼인외 자로 출생하여, 갑남이 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그 출생신고를 한 후에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병과 정의 호적상 모란에 을녀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200710-5호제정2007-10-11
한국인 갑남을 양친으로 하고 미국인 을남을 양자로 하는 2000. 9. 27.자 입양신고로 갑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의 효력과 만약 위 입양이 민법 제874조제1항 공동입양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제200710-4호제정2007-10-11
갑녀의 호적에 혼인외 자로 입적되어 있는 을녀가 “을녀와 망 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을녀의 호적상 부란에 망 병남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제6-50호제정2007-10-05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혼인을 원인으로 본가호적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배우자인 처의 본적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법정분가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처를 남편의 분가호적에 입적하기 위하여 친가호적에서 제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24호제정2007-10-05
갑녀의 호적에 혼인외 자로 입적되어 있는 을녀가 “을녀와 망 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을녀의 호적상 부란에 망 병남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제6-17호제정2007-10-05
개명허가신청 후 그 허가 전에 전적ㆍ혼인ㆍ이혼ㆍ분가로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사유를 알 수 없었던 법원이 변경 전 본적지를 소재지로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개명허가 후 그 신고 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본적지가 변경된 경우에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제6-120호제정2007-10-05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혼인을 원인으로 본가호적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배우자인 처의 본적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법정분가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처를 남편의 분가호적에 입적하기 위하여 친가호적에서 제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04호제정2007-10-05
갑녀의 호적에 혼인외 자로 입적되어 있는 을녀가 “을녀와 망 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을녀의 호적상 부란에 망 병남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제200710-3호제정2007-10-05
개명허가신청 후 그 허가 전에 전적ㆍ혼인ㆍ이혼ㆍ분가로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사유를 알 수 없었던 법원이 변경 전 본적지를 소재지로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개명허가 후 그 신고 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본적지가 변경된 경우에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제200710-2호제정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