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혼인을 원인으로 본가호적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배우자인 처의 본적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법정분가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처를 남편의 분가호적에 입적하기 위하여 친가호적에서 제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710-1호제정2007-10-05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과오로 호적기재를 잘못하였으나 기재내용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유의 기재방법과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호적의 재제절차제6-25호제정2007-09-14
호적상 모가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를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상 모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제6-156호제정2007-09-14
호적상 모가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를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상 모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제6-114호제정2007-09-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응급의료비용 대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호적등ㆍ초본을 요청할 경우, 공용발급의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6-10호제정2007-09-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응급의료비용 대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호적등ㆍ초본을 요청할 경우, 공용발급의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200709-7호제정2007-09-14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과오로 호적기재를 잘못하였으나 기재내용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유의 기재방법과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호적의 재제절차제200709-6호제정2007-09-14
호적상 모가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를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상 모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제200709-5호제정2007-09-14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로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성명과 미국법원의 이혼판결문상 처의 성명이 상이할 경우, 남편의 호적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란에 기재하여야 할 처의 성명제6-79호제정2007-09-07
4촌 사이인 한국인 갑남과 파키스탄인 을녀가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의 혼인법령에 따라 혼인하였는바, 한국에서 그 혼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75호제정200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