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을 하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지정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취적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58호제정2007-09-07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을 하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지정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취적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24호제정2007-09-07
개명허가신청 후 그 허가 전에 사건본인의 호적상 호주가 호주승계로 변경된 경우, 전호적에 신고에 의한 개명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121호제정2007-09-07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로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성명과 미국법원의 이혼판결문상 처의 성명이 상이할 경우, 남편의 호적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란에 기재하여야 할 처의 성명제6-116호제정2007-09-07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을 하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지정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취적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03호제정2007-09-07
4촌 사이인 한국인 갑남과 파키스탄인 을녀가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의 혼인법령에 따라 혼인하였는바, 한국에서 그 혼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709-4호제정2007-09-07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을 하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지정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취적한 경우에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709-3호제정2007-09-07
개명허가신청 후 그 허가 전에 사건본인의 호적상 호주가 호주승계로 변경된 경우, 전호적에 신고에 의한 개명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709-2호제정2007-09-07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로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성명과 미국법원의 이혼판결문상 처의 성명이 상이할 경우, 남편의 호적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란에 기재하여야 할 처의 성명제200709-1호제정2007-09-07
중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의 공안당국이 발급하고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이 공증한 ‘외국인시신이동증(한국어 번역문 포함)’을 부득이한 경우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갈음할 수 있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6-93호제정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