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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자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와 달리 모가 부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이 경과한 날짜로 늦추어 출생신고를 하여 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나 자의 호적이 구호적법 제22조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경우에 자의 여권에 기재하여야 할 생년월일제200803-6호제정2008-03-26
남편이 사망하여 재혼한 여자가 자에 대하여 허위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재혼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재혼한 남편과 자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제200803-5호제정2008-03-17
1991. 7. 9. 이전에 이루어진 부부공동입양에 있어서 양모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재의 절차제200803-4호제정2008-03-17
미성년자의 조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인 부(부)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고 그 선임결정을 받아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0803-3호제정2008-03-04
남편인 정남을 북한에 두고 단신 탈북한 갑녀가 중국인 을남과의 사이에서 병을 출생한 후, 한국에서 취적한 다음 부를 정남으로 모를 갑녀로 하여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중국위생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이 그 출생증명서상 병의 부모가 출생신고서상 부모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 출생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병에 대한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200803-2호제정2008-03-04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한국인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경우에 일본인 처가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입양요건구비증명서면제200803-1호제정2008-03-04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다음부터는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함)가 사망년도의 추정은 가능하나 사망일시가 불분명한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연월일과 사망지 국가와 지역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망장소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보증서, 진술서 또는 ‘사망추정’으로 기록된 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사망자로 판정한 경우에도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802-2호제정2008-02-13
중화인민공화국(다음부터 ‘중국’이라고 함)에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제200802-1호제정2008-02-04
외국에서의 출생(사망)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현지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 발행의 출생(사망)증명서를 첨부한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의 수리여부제200801-1호제정2008-01-15
한국인 갑남을 양친으로 하고 미국인 을남을 양자로 하는 2000. 9. 27.자 입양신고로 갑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의 효력과 만약 위 입양이 민법 제874조제1항 공동입양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제6-57호제정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