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은 1955. 9. 23. 부모를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하여 가호적 취적절차로 취적한 후에 1961. 8. 16. 병녀와 혼인하였으나 1967. 5. 13. 병녀와 이혼하였고, 1990. 9. 4. 정녀와 혼인한 상태이다. 한편 갑남은 그의 부(부)인 을남이 1958. 11. 1. 가호적 취적절차로 취적한 호적에도 자신이 입적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1967. 7. 11. 무녀와 혼인하여 법정분가 신호적을 편제하였다. 이후, 을남의 가(가)는 1989. 7. 16. 호주상속 및 2006. 1. 28. 호주승계로 을남의 장남인 기남과 기남의 처를 호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59호제정2007-08-07
갑남은 1955. 9. 23. 부모를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하여 가호적 취적절차로 취적한 후에 1961. 8. 16. 병녀와 혼인하였으나 1967. 5. 13. 병녀와 이혼하였고, 1990. 9. 4. 정녀와 혼인한 상태이다. 한편 갑남은 그의 부(부)인 을남이 1958. 11. 1. 가호적 취적절차로 취적한 호적에도 자신이 입적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1967. 7. 11. 무녀와 혼인하여 법정분가 신호적을 편제하였다. 이후, 을남의 가(가)는 1989. 7. 16. 호주상속 및 2006. 1. 28. 호주승계로 을남의 장남인 기남과 기남의 처를 호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25호제정2007-08-07
갑남은 1955. 9. 23. 부모를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하여 가호적 취적절차로 취적한 후에 1961. 8. 16. 병녀와 혼인하였으나 1967. 5. 13. 병녀와 이혼하였고, 1990. 9. 4. 정녀와 혼인한 상태이다. 한편 갑남은 그의 부(부)인 을남이 1958. 11. 1. 가호적 취적절차로 취적한 호적에도 자신이 입적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1967. 7. 11. 무녀와 혼인하여 법정분가 신호적을 편제하였다. 이후, 을남의 가(가)는 1989. 7. 16. 호주상속 및 2006. 1. 28. 호주승계로 을남의 장남인 기남과 기남의 처를 호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708-2호제정2007-08-07
갑녀는 을남과의 혼인 중 무단으로 가출하여 병남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정을 출생하였고 병남은 ‘모 성명불상’으로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정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그 후, 갑녀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을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하였으나 병남이 사고로 사망하여 정이 병남의 가(가)를 승계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는 정의 호적상 모란에 갑녀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200708-1호제정2007-08-07
갑남은 1960. 4. 7. 병녀와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둘 사이에서 1954. 12. 4. 출생한 정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병녀와 정남이 입적하였으나 1966. 9. 1.자 갑남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로 그의 직계비속 장남자인 정남이 갑남의 실종기간 만료일인 1966. 8. 30.자로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한편 기남은 일본국에서 1958. 12. 3. 혼인한 무남과 을녀 사이에서 1959. 3. 2. 출생하였는데, 실제로는 무남과 갑남이 동일인라고 주장하면서, 무남과 을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모두 한국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바대로 정정한 ‘혼인계수리증명서’와 자신에 대한 ‘출생계수리증명서’ 그리고 무남의 사망사실(1992. 3. 2.에 사망)이 기재가 있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원표’(자신의 성(성)을 갑남의 성으로 정정하고 무남의 인적사항을 모두 갑남의 호적 기재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음)를 첨부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남의 호적정리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리할 경우의 호적기재 방법제6-94호제정2007-07-09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부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로 공시되어 있었으나 후에 호적정정을 위한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을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제6-45호제정2007-07-09
갑남은 1960. 4. 7. 병녀와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둘 사이에서 1954. 12. 4. 출생한 정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병녀와 정남이 입적하였으나 1966. 9. 1.자 갑남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로 그의 직계비속 장남자인 정남이 갑남의 실종기간 만료일인 1966. 8. 30.자로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한편 기남은 일본국에서 1958. 12. 3. 혼인한 무남과 을녀 사이에서 1959. 3. 2. 출생하였는데, 실제로는 무남과 갑남이 동일인라고 주장하면서, 무남과 을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모두 한국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바대로 정정한 ‘혼인계수리증명서’와 자신에 대한 ‘출생계수리증명서’ 그리고 무남의 사망사실(1992. 3. 2.에 사망)이 기재가 있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원표’(자신의 성(성)을 갑남의 성으로 정정하고 무남의 인적사항을 모두 갑남의 호적 기재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음)를 첨부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남의 호적정리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리할 경우의 호적기재 방법제6-18호제정2007-07-09
① 정녀와 혼인 중에 있던 을남은 자신과 병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갑녀를 자신과 정녀 사이의 혼인중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병녀와 혼인한 무남은 갑녀를 자신과 병녀 사이의 혼인중 자인 기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갑녀(기녀)가 이중호적자가 되었다. ② 경남과의 혼인으로 기녀는 무남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경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후에 경남과 이혼하고 친가인 무남의 호적에 복적한 다음, 갑녀의 신분으로 신남과 혼인함으로써 신남의 호적에 입적되었다가 다시 신남과도 이혼하여 을남의 호적에 복적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은 후, 무남과 기녀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무남의 호적에서 기녀가 말소된 경우에, 을남의 호적에 있는 갑녀의 호적상 모를 정녀에서 병녀로 정정하는 것(병녀는 이미 사망하였으나, 정녀의 생사여부는 호적상 불분명함)을 비롯한 호적정리의 방법제6-164호제정2007-07-09
갑남은 1960. 4. 7. 병녀와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둘 사이에서 1954. 12. 4. 출생한 정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병녀와 정남이 입적하였으나 1966. 9. 1.자 갑남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로 그의 직계비속 장남자인 정남이 갑남의 실종기간 만료일인 1966. 8. 30.자로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한편 기남은 일본국에서 1958. 12. 3. 혼인한 무남과 을녀 사이에서 1959. 3. 2. 출생하였는데, 실제로는 무남과 갑남이 동일인라고 주장하면서, 무남과 을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모두 한국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바대로 정정한 ‘혼인계수리증명서’와 자신에 대한 ‘출생계수리증명서’ 그리고 무남의 사망사실(1992. 3. 2.에 사망)이 기재가 있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원표’(자신의 성(성)을 갑남의 성으로 정정하고 무남의 인적사항을 모두 갑남의 호적 기재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음)를 첨부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남의 호적정리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리할 경우의 호적기재 방법제6-163호제정2007-07-09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부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로 공시되어 있었으나 후에 호적정정을 위한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을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제6-162호제정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