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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였으나,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부(부)의 성(성)이 종전대로 ‘유’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정정하는 방법제200808-4호제정2008-08-18
별정우체국연합회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2조제5항제3호를 근거로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목적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제200808-3호제정2008-08-18
2008. 1. 1. 이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808-2호제정2008-08-18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남자가 인지함에 있어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는 부(부)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지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자가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부)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동일인 소명자료제200808-1호제정2008-08-18
① 1949. 10. 1.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국적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 그 국적상실연월일과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할 중국국적취득증명서나 영사확인서를 중국 당국이 발급하지 아니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② 위 사망한 중국국적 동포의 자녀가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그 사망한 동포의 한국국적 상실여부를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제200807-4호제정2008-07-04
북한을 이탈하여 각자 취적한 모와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제200807-3호제정2008-07-04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국제인지제200807-2호제정2008-07-04
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공부상 생년월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게 기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이 의사ㆍ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00807-1호제정2008-07-04
군인 또는 군속이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재하도록 한 구 호적예규 제484항 및 제485항이 군인 이외의 일반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제200806-1호제정2008-06-11
외국인이 귀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귀화 전 외국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의 허용여부제200805-7호제정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