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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97호제정2001-11-01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탁원인 사실에 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갑의 공탁금 출급 가능 여부.제1-130호제정2001-11-0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제2-353호제정2001-10-30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제1-228호제정2001-10-3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읍ㆍ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공탁자인 ○○○○(일제하의 창씨 개명)을 그 손자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으로 정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여하제2-70호제정2001-03-2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읍ㆍ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공탁자인 ○○○○(일제하의 창씨 개명)을 그 손자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으로 정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여하제2-46호제정2001-03-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읍 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공탁자인 고성규찬(일제하의 창씨 개명)을 그 손자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곽태원으로 정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여하.제1-78호제정2001-03-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읍 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공탁자인 고성규찬(일제하의 창씨 개명)을 그 손자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곽태원으로 정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여하.제1-163호제정2001-03-29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2-336호제정2001-03-19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제1-180호제정20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