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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2-182호제정2001-11-19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1-61호제정2001-11-19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기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받아 동 명령이 기업자에게 송달되자 기업자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채권양수인이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받는 방법.제1-144호제정2001-11-19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기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받아 동 명령이 기업자에게 송달되자 기업자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채권양수인이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받는 방법.제1-117호제정2001-11-19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제2-289호제정2001-11-07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제2-11호제정2001-11-07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제1-16호제정2001-11-07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탁원인 사실에 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갑의 공탁금 출급 가능 여부제2-67호제정2001-11-01
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 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147호제정2001-11-01
변제공탁을 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바,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지만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제1-198호제정20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