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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제2-304호제정2005-02-22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22호제정2004-11-26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본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제2-346호제정2004-11-01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제2-161호제정2004-10-08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제2-335호제정2004-07-16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짜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제2-311호제정2004-06-25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제2-316호제정2004-06-05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요건【기업자와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 지분소유자가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다툼 중이던 자에게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된 위임장을 기업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후 위임자는 위임내용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기업자에게 보내고 자신에게 보상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 여부】제2-119호제정2004-06-03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제2-302호제정2004-05-27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2-173호제정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