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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제2-152호제정2001-03-16
형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유죄판결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공탁금회수 제한 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결과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여부.제1-196호제정2001-03-16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2-352호제정2001-03-15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채권ㆍ채무를 상계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에 기하여 수령불능을 공탁사유로 하여 위 채무를 변제공탁하고자 하는바, 그 공탁의 가부 및 관할 공탁소 여하제2-26호제정2001-03-15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45호제정2001-03-15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16호제정2001-03-15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ㆍ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제2-275호제정2001-02-16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ㆍ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제1-15호제정2001-02-16
명의수탁자인 종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포함)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종중이 위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제2-73호제정2001-01-30
명의수탁자인 종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포함)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종중이 위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15호제정20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