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때,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 × 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1-216호제정2002-10-11
「상법」 제492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제2-327호제정2002-09-05
「상법」 제492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제2-13호제정2002-09-05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제1-17호제정2002-09-05
한국전력공사가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등제2-7호제정2002-08-21
한국전력공사가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등제2-33호제정2002-08-21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의 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피공탁자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및 만약 무효인 공탁이라면 공탁공무원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고 조건없는 공탁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66호제정2002-08-21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제2-102호제정2002-08-20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제1-59호제정2002-08-20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제2-184호제정20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