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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제2-87호제정2005-10-13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제2-270호제정2005-10-1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근거로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대한민국(소관:○○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355호제정2005-09-28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2-339호제정2005-09-28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근거로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대한민국(소관:○○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83호제정2005-09-28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공탁금 지급청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거주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위임장에 거주국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및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제2-79호제정2005-07-22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제2-25호제정2005-07-12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및 전산공탁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 당시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도 전산등록을 하는지 여부제2-49호제정2005-06-15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보관은행에서 지급되었으나 제3자의 부정출급임이 판명되었다면 공탁공무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하여 재차 인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91호제정2005-05-17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제2-286호제정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