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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원심〔손해배상(기)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1-57호제정2002-03-07
질의 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질의 2) 질의 1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 여부. 질의 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1억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3,000만 원)가 있고, 이후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5,000만 원)과, 이어서 정에게 채권양도(9,000만 원:확정일자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방법 등제2-312호제정2002-01-17
질의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질의2) 질의1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공탁 방법. 질의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1억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3,000만원)가 있고, 이 후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5,000만원)과, 이어서 ’정’에게 채권양도(9,000만원 : 확정일자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방법등.제1-56호제정2002-01-17
사업시행자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후 건물의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 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제2-181호제정2001-12-06
사업시행자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구두동의를 얻어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후 건물의 전소유자의 채권자인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전소유자를 채무자,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을 전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제1-35호제정2001-12-06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3건의 가압류가 있고, 그 중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집행공탁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제2-271호제정2001-11-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압류를 한 국가(세무서)가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공탁자가 반환(회수)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267호제정2001-11-30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 갑에 대해 부담하는 근저당권부채무 일천만원에 대해 갑의 채권자 을, 병, 정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 중 정이 갑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해 집행공탁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 ①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하여야 한다면 그 관할 공탁소. ② 공탁 후 근저당권 및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제1-55호제정2001-11-30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제2-16호제정2001-11-26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제1-210호제정20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