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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280호제정2003-10-14
채권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제2-47호제정2003-08-30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제2-299호제정2003-08-30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채권가압류한 경우, 공탁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95호제정2003-08-30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30호제정2003-08-30
채권 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제1-79호제정2003-08-30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1-225호제정2003-08-30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제1-224호제정2003-08-30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32호제정2003-08-30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115호제정200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