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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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 특허법원 |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7.06.14 |
2900 | 특허법원 | 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7.06.14 |
2899 | 특허법원 |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7.06.14 |
2898 | 특허법원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7.06.14 |
2897 | 특허법원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7.06.14 |
2896 | 특허법원 |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 2007.06.14 |
2895 | 부산고등법원 |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한 치과의사에게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른 질병을 확인할 의무 및 전원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7.06.14 |
2894 | 부산고등법원 | ○알콜의존증 환자를 수용, 치료하는 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책임 범위 | 2007.06.14 |
2893 | 대구고등법원 | ●금융기관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대납받은 경우의 형사책임 | 2007.06.14 |
2892 | 대전고등법원 | 돈사 건립 및 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을 불허할 정도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긍정) 등 | 200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