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잔여지 소유자)에게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잔여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제201401-2호제정2014-01-22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이 시행된 시기에 토지대장이 복구된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제201401-1호제정2014-01-22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제201312-5호제정2013-12-27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1984. 4. 10.)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건물로 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대하여 구「부동산등기법」(법률 제3726호, 1984. 4. 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부합되도록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제201312-4호제정2013-12-27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1312-3호제정2013-12-19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제201312-2호제정2013-12-18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 일부지분말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제201312-1호제정2013-12-1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제201311-3호제정2013-11-11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제201311-2호제정2013-11-11
소유자가 동일한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그 구분건물 간의 합병등기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제201311-1호제정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