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 제2-184호 | 제정 | 2002-05-29 |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 제2-125호 | 제정 | 2002-05-29 |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 제1-62호 | 제정 | 2002-05-29 |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 제2-297호 | 제정 | 2002-05-1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 | 제2-268호 | 제정 | 2002-03-29 |
채권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차례로 갑, 을, 병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고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20호 | 제정 | 2002-03-29 |
채권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차례로 갑, 을, 병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고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58호 | 제정 | 2002-03-29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방법. | 제1-212호 | 제정 | 2002-03-29 |
채무자(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감축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49호 | 제정 | 2002-03-22 |
채무자(피고)가 가집행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감축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81호 | 제정 | 200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