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45호 | 제정 | 2003-10-27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280호 | 제정 | 2003-10-14 |
채권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제2-47호 | 제정 | 2003-08-30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 제2-299호 | 제정 | 2003-08-30 |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채권가압류한 경우, 공탁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95호 | 제정 | 2003-08-30 |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30호 | 제정 | 2003-08-30 |
채권 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제1-79호 | 제정 | 2003-08-30 |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25호 | 제정 | 2003-08-30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 제1-224호 | 제정 | 2003-08-30 |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32호 | 제정 | 200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