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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 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제2-309호제정2009-07-31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공탁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제2-266호제정2009-05-26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제2-301호제정2009-04-27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적극)제2-123호제정2009-04-17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제2-156호제정2009-03-11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첨부 여부제2-276호제정2009-03-09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제2-246호제정2009-03-09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소극)제2-39호제정2009-02-25
공탁자가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제2-325호제정2008-11-05
과오납환급금을 양도한 재건축조합과 양도받은 양수인이 환급금을 ‘재건축조합 또는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등제2-314호제정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