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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수용 당시 토지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가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제2-155호제정2006-03-08
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3자 변제로서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적극)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서를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116호제정2005-12-21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하였으나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방안제2-59호제정2005-12-13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하였으나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방안제2-261호제정2005-12-13
공탁통지서 원본이 분실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소극) 및 피공탁자가 국인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탁금출급방안제2-63호제정2005-12-09
갑이 을, 병, 정, 무를 위해 보관금을 보관하면서 장차 이들의 합의하에 분배해 주기로 하였는데, 을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 병, 무를 각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된 경우 갑은 을, 병, 정, 무를 피공탁자로 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혼합공탁 후 피공탁자들의 공탁금 출급방법제2-326호제정2005-11-28
인감증명서 대신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제출하여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변경)제2-56호제정2005-11-09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287호제정2005-11-07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는지(적극) 및 구두로 공탁신청 또는 지급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366호제정2005-10-24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는지(적극) 및 구두로 공탁신청 또는 지급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23호제정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