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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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 | 제58호 | 제정 | 1964-04-28 |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 제57호 | 제정 | 1964-04-21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제56호 | 제정 | 1964-04-07 |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 제55호 | 제정 | 1964-04-03 |
상속권 포기기간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 | 제54호 | 제정 | 1964-04-03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 제53호 | 제정 | 1964-03-16 |
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 | 제52호 | 제정 | 1964-03-16 |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 제51호 | 제정 | 1963-09-23 |
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 | 제49호 | 제정 | 1963-06-04 |
환지예정지의 처분 | 제48호 | 제정 | 196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