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 제2-334호 | 제정 | 2007-01-02 |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이기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성명을 을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상속인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 제2-194호 | 제정 | 2006-12-19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 제2-229호 | 제정 | 2006-12-06 |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 후, 그 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282호 | 제정 | 2006-10-17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177호 | 제정 | 2006-10-17 |
사업시행자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망 갑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마친 을이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226호 | 제정 | 2006-09-13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피공탁자)가 위 집행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의 확정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제2-281호 | 제정 | 2006-08-31 |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과 분할 이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절차 | 제2-174호 | 제정 | 2006-08-17 |
배당금수령채권자(갑, 을)가 질권자(병)와의 사이에 배당금수령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고,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 질권설정통지서 사본을 보낸 경우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 기재 방법 | 제2-341호 | 제정 | 2006-06-28 |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나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55호 | 제정 | 2006-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