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환급금을 양도한 재건축조합과 양도받은 양수인이 환급금을 ‘재건축조합 또는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등 | 제2-314호 | 제정 | 2008-11-05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 제2-207호 | 제정 | 2008-11-05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공탁 방법 | 제2-28호 | 제정 | 2008-09-10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공탁 방법 | 제2-124호 | 제정 | 2008-09-10 |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 제2-133호 | 제정 | 2008-08-21 |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모든 사람을 채권자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121호 | 제정 | 2008-08-06 |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 제2-323호 | 제정 | 2008-07-17 |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의 효력 | 제2-307호 | 제정 | 2008-06-09 |
미등기인 수용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방법 | 제2-175호 | 제정 | 2008-06-09 |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 제2-306호 | 제정 | 2008-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