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 광주지방법원(목포)2020과1002, 2020.02.18 | 직무와 관련하여 해경에게 인당 36,800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 |
163 | 대전지방법원2018과138, 2020.02.14 | 소속기관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개인별 식사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162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94, 2020.02.14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1인당 178,330원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161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23, 2020.02.11 |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
160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35, 2020.02.07 |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총 166,500원 상당의 의류, 음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 |
159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21, 2020.02.04 | 병원장이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158 | 부산지방법원2019과96, 2020.01.31 |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소속 직원들로부터 금전을 여러 회에 걸쳐 무상으로 차용 및 변제하여 합계 약 2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 |
157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8, 2020.01.29 |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로 하여금 식대를 지급하게 한 경우 |
156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5, 2020.01.21 | 직무관련자로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후원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
155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41, 2020.01.17 | 보호소 소장이 직원들로부터 생일과 추석선물 명목으로 총 498,100원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