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인천지방법원2021과113, 2022.03.17 | 외부강의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 100만 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6 | 청주지방법원2018과912, 2019.11.19 |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한 경우 |
5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과160, 2018.11.26 | 외부강의의 대가로 초과 사례금 400,000원을 받고 신고ㆍ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반납한 경우 |
4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과46, 2018.11.20 |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회당 60만원씩 29회에 걸쳐 1,740만원을 초과 수수한 경우 |
3 | 의정부지방법원2018과21, 2018.10.17 | 외부강의를 하면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
2 | 인천지방법원2017과101, 2018.09.13 |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 합계 66만원을 받은 경우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8, 2017.12.06 |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