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 대구지방법원2019과1994, 2019.12.27 | 병원 외래 통원환자로서 방문하여 외래진료실에서 진료과장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153 | 수원지방법원(여주)2019과13, 2019.12.24 |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경찰관에게 약 45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52 | 수원지방법원2019과13, 2019.12.24 |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151 | 대구지방법원(경주)2019과15, 2019.12.19 |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시의원 등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
150 | 대구지방법원2019과15, 2019.12.19 |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 의원 및 시청 공무원들에게 49,275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
149 | 대전지방법원2019과1018, 2019.12.11 |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등과 함께 각 5만원씩 갹출하여 모은 현금 500,000원을 명절떡값 명목으로 축구부 코치에게 지급한 경우 |
148 | 광주지방법원2019과2072, 2019.11.28 |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
147 | 대구지방법원(김천)2019과213, 2019.11.28 | 장남 결혼식을 맞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경우 |
146 | 대구지방법원(김천)2019과298, 2019.11.28 | 공무원의 장남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45 | 대구지방법원2019과213, 2019.11.28 | 공무원이 장남 결혼식을 맞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