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 대구지방법원2017과1957, 2017.11.09 | B 대구사무소 소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B 위원회 위원장, 각 도지사 및 사무국장 등에게 각 15,000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제공한 경우 |
55 | 전주지방법원2017과557, 2017.11.01 | ○○군 D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E회의 사무국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군 D과장 등에게 총 1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경우 |
54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98, 2017.10.18 | 공단 측으로부터 차량견인을 위탁받은 업체의 운영자가, 공단 주차사업팀장 등에게 총 시가 204,920원 상당의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한 경우 |
53 | 수원지방법원2017과7, 2017.10.11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52 | 수원지방법원2017과154, 2017.10.10 | 공단 지사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결정을 받은 자로서, 승인 업무 담당자에게 시가 9,700원 상당의 식혜 1박스를 제공한 경우 |
51 | 수원지방법원2016과418, 2017.10.10 | 발전소 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전 직원에게 27,000원 상당의 음료세트 2박스를 제공한 경우 |
50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58, 2017.09.29 |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뮤지컬 초대교환권 2매 합계 220,000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
49 | 수원지방법원2017과102702, 2017.09.28 | 토목 관련 업체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감독을 담당한 군청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경우 |
48 | 수원지방법원2017과169, 2017.09.28 | 자녀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시가 98,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선물한 경우 |
47 | 수원지방법원2016과424, 2017.09.27 |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상품권 등 총 112,000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