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 인천지방법원2017과92, 2018.06.26 | 신축공사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감독관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한 경우 |
95 | 인천지방법원2017과100, 2018.06.26 |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14만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한 경우 |
94 | 인천지방법원2017과94, 2018.06.26 | 신축공사장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담독관에게 술과 음식 등을 다수 제공한 경우 |
93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42, 2018.06.18 | 채용담당직원 및 면적위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한 경우 |
92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0293, 2018.06.12 | 같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상급자의 요청으로, 상급자의 지인에 대한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한 경우 |
91 | 울산지방법원2018과28, 2018.06.07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의 실업급여팀장 및 직업능력개발팀장으로서, B고용센터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90 | 인천지방법원2017과39, 2018.05.23 | 경찰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89 | 창원지방법원2018노202, 2018.05.10 | 경찰공무원이 특별승진에 대한 인사치례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
88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41, 2018.05.08 | 건설사업 수주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8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2, 2018.04.27 | B어촌계장이 수산청 소속 공무원 5명에게 한 사람 당 1~2박스씩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