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 광주지방법원2018과1809, 2019.02.18 | 직무관련자인 병원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한 경우 등 |
145 | 광주지방법원2018과1566, 2019.02.18 | 소방본부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등을 한 경우 |
144 | 청주지방법원2018과165, 2019.02.01 |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 직무 관련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
143 | 제주지방법원2018과215, 2019.01.31 | 사건 고소인으로서 검찰주사에게 20만원을 제공한 경우 |
142 | 울산지방법원2018과93, 2019.01.28 | 공기업의 원자력본부 발전소 운영실 팀장으로서, 협력사 총무팀장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보답으로, 식사 및 주류와 접대부 서비스를 대접받은 경우 |
1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과7, 2019.01.28 | ○○○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40 | 춘천지방법원2018과7, 2019.01.28 |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39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과14, 2019.01.11 |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으로서,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등 |
138 | 수원지방법원(안양)2017과11896, 2019.01.09 | 공직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
137 | 수원지방법원2017과11896, 2019.01.09 |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