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5, 2018.10.26 | 공직자에게 노동청 행정처분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18,00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을 제공한 경우 |
115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3, 2018.10.26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05,500원 상당의 향응(식사, 주류)을 제공한 경우 |
114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07, 2018.10.23 | 직무관련자의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113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과1415, 2018.10.22 | 공공기관인 공단 직원으로서, 상급자에게 퇴직선물로 C과 함께 110만 원 상당 황금열쇠를 선물하고(위반자 부담 부분 50만 원), 2회에 걸쳐 하급자인 C으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112 | 의정부지방법원2018과21, 2018.10.17 | 외부강의를 하면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
111 | 수원지방법원2017과183, 2018.10.12 | 토목공사 납품 입찰자로서 발주 공무원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110 | 인천지방법원2018과61, 2018.09.19 |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사 직원들에게 식대와 대리운전비 총 171,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
109 | 인천지방법원2018과36, 2018.09.14 |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인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합계 742,333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등 |
108 | 인천지방법원2017과101, 2018.09.13 |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 합계 66만원을 받은 경우 |
107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과19, 2018.09.13 |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총 900만원을 제공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