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 제주지방법원2019과20, 2020.02.21 | 학부모 모임에서 설명절 선물로 200,000원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
225 | 제주지방법원2019과23, 2020.02.21 | 학부모 모임에서 생일 선물로 200,000원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
224 | 제주지방법원2019과302, 2020.02.20 | 장해보상청구를 한 자가 심사 담당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담배갑속에 몰래 100,000원을 넣어 되돌려 준 경우 |
223 | 부산지방법원(동부)2018과304, 2020.02.19 | 대학교수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커피머신 등을 수수한 경우 |
222 | 청주지방법원2018과966, 2020.02.18 |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
221 | 광주지방법원(목포)2020과1002, 2020.02.18 | 직무와 관련하여 해경에게 인당 36,800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 |
220 | 대전지방법원2018과138, 2020.02.14 | 소속기관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개인별 식사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219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94, 2020.02.14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1인당 178,330원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218 | 광주지방법원(장흥)2018과2, 2020.02.12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한 경우 |
217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23, 2020.02.11 |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