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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외국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자)를 한국인 부(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권자행사도 가능하다.제1-214호제정&nbs-p;-p;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둔 법률상 부부 아닌 남녀가 부부인 것처럼 취적한 후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여자의 호적편제제1-213호제정&nbs-p;-p;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여자가 호적상 제적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혼인사유가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이혼후 국적을 회복하고 재혼을 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이혼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제1-212호제정&nbs-p;-p;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하였으나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210호제정&nbs-p;-p;
취적에 의한 호적편제와 부모의 성명기재제1-20호제정&nbs-p;-p;
이혼후 재혼한 경우라도 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되어 이혼취소신고가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제1-209호제정&nbs-p;-p;
이혼신고의 방식제1-206호제정&nbs-p;-p;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는 제적되지 아니한 채 갑남의 사망후 병남과 재혼하면서 친가호적에서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고 갑남은 그 후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190호제정&nbs-p;-p;
모가(모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자)의 부(부)란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1-18호제정&nbs-p;-p;
민적법 시행당시의 혼인의 방식제1-185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