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친가호적에 혼인으로 인한 제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정 | 제1-159호 | 제정 | &nbs-p;-p; |
타가의 호적에 타인(현재 모두 사망)의 자(자)로 잘못 출생신고된 여자가 그 가(가)에서 현재의 혼가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156호 | 제정 | &nbs-p;-p; |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전사한 경우의 혼인신고방법 | 제1-150호 | 제정 | &nbs-p;-p; |
호적예규 456항의 "외국의 증명"의 의미 | 제1-141호 | 제정 | &nbs-p;-p; |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 | 제1-13호 | 제정 | &nbs-p;-p; |
6.25사변중 헤어졌던 아들(출생신고가 안됨)을 찾았으나 그 아들이 단독 취적한 후 타가에 사후입양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127호 | 제정 | &nbs-p;-p; |
실체법상 요건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한 입양의 호적기재의 효력 | 제1-125호 | 제정 | &nbs-p;-p; |
멸실호적재제과정에서 누락된 자의 취적 | 제1-11호 | 제정 | &nbs-p;-p; |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 | 제1-118호 | 제정 | &nbs-p;-p; |
외조부의 양자가 된 혼인외의 자(자)를 그 부(부)가 인지하여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1-110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