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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모의 호적에 입적된 갑녀가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타인의 호적에 허위출생신고로 다시 입적하고 그 호적에서 혼인으로 부(부)의 호적에 입적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를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184호제정&nbs-p;-p;
승계여호주도 혼인하기 위하여는 폐가할 수 있다.제1-183호제정&nbs-p;-p;
동일남계혈족인 동성동본의 남녀는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혼인할 수 없다.제1-181호제정&nbs-p;-p;
양자의 생부모의 성명기재를 말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1-17호제정&nbs-p;-p;
한국인 남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자(자)를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 여자와 혼인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에 입국한 위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절차제1-177호제정&nbs-p;-p;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갑남이 모와 타남(실제로 모와 재혼하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음) 사이의 혼인중의 자(자)로 취적한 후 생부의 호적을 찾았으나 생부가 6.25사변중 전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171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자)의 호적중 부(부)란에 그 성명을 기재한 경우의 호적정정제1-16호제정&nbs-p;-p;
법령 제179호에 의한 가호적 취적당시 망부(망부)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한 것처럼 꾸며 취적하고 친가에도 취적되었다가 후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1-166호제정&nbs-p;-p;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제1-164호제정&nbs-p;-p;
일본국에서 적법하게 섭외혼인(남자는 한국인, 여자는 일본인임) 및 혼인외의 자(자)에 대한 인지신고를 마쳤으나 국내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자(혼인외의 자의 부)가 사망한 경우 그 혼인 및 인지신고의 효력과 국내호적의 정리절차제1-160호제정&nbs-p;-p;